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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필수항목 변경안내!!
작성일
2018-07-19
조회수
2107
사업자등록증 필수항목 변경안내
식품위생법 제 37조 및 시행령 23조에 따라
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유흥종사자 구인과 관련하여
구인자로부터 영업허가증(사업자등록증)을 제출받아
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사업자인지 그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.
해당 법령에 의거하여
모든 구인광고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항목으로 변경됩니다.
필수항목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 부터는
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지 않는 회원님들은 광고 등록이 불가하오니
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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